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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환불 사유 발생 시 <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>에 의거하여1. 교습개시 이전→ 수강료 전액 환불 2. 교습시간 1/3경과 전→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(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. 부분환불이 적용안됨)3. 교습시간 1/2경과 전→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(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.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)4. 교습시간이 1/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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